보일러·도배 등 전월세 수리비 — 집주인 vs 세입자 부담 기준 총정리

전월세 수리비 및 원상복구 분쟁 예방을 위해 벽지 도배와 바닥 장판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수리 현장

보일러·도배 등 전월세 수리비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서로 억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법제처의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규정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만으로는 보일러·도배·창문·에어컨처럼 구체적인 항목별 부담 기준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원 판례와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 … 더 읽기